법원 “증거 인멸 우려” — 권성동·한학자 석방 불허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총재가 구속에서 풀려나기 위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계속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서울중앙지법은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총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으며,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구속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2) 기각 이유와 법원의 판단법원은 검찰과 특검 측이 제기한 증거 인멸 가능성을 주요 사유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자금 흐름을 둘러싼 증거 확보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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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 10:10